[SOH] 중국이 29년 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할 당시 국내 법규를 개혁하고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을 중지하며, 4년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현황을 보고하고 심사를 받겠다고 공표했지만 현지에서 여전히 고문이 만연하고 있다고 국제 엠네스티가 밝혔습니다.
중국 인권 사이트 유권망(維權網,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달간 중국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심사는 중국이 1988년 협약에 가입한 이후 다섯 번째 진행되는 중국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서 10월 28일 엠네스티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중국의 고문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고문에 관한 중국의 법적 정의를 비롯해 변호사에 대한 고문과 학대, 구치소와 노동교양소 내의 고문상황, 강제 이주 과정의 학대, 그리고 고문과 자백강요 및 사형집행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대량의 사례를 통해 불법감시,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중국 내 변호사, 인권운동가, 티베트인 작가, 소수민족 학자, 신앙인, 양심수 등등 열거된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엠네스티는 구금된 사람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을 통해 구금 장소의 환경이 열악하며, 구금자들이 고문 학대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해 일부는 건강이 악화돼 심지어 사망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인권운동가 후자(胡佳)는 "엠네스티가 밝힌 모든 내용은 중국 내 각종 구금 장소에서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2013년에 노동교양 제도를 폐지했지만, 조사 결과 갈수록 많은 사람이 노동교양소를 대체한 각종 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을 ‘개조’하기 위한 법제학습반(속칭 세뇌반), 탄원인 처리를 위한 흑(黑)감옥, 정신병원, 계독소(戒毒所), 폐건축물 등이 그것이다. 감금된 이들은 신앙과 민원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문과 학대,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망은 "중국에서 민간의 참여와 감독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약만으로는 고문을 금지할 수 없다"며, "중국내 비정부 조직과 민간단체들이 고문방지위원회의 개인 고문사건 제소와 관련한 승인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중국 내 고문 실태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해 중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