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 전·현직 상무위원 8명의 친인척이 연루된 ‘파나마 문서’가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고위 관료 가족과 친지에 대한 경제활동 제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공산당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상하이 모델’을 베이징(北京), 충칭(重慶), 광둥(廣東),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 등 네 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상하이 모델은 ‘중국 관료 사회의 고질인 가족, 친·인척 부패를 막기 위해 고위 관료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취업 및 영리 활동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지난해 상하이시가 시범 도입해 운영해왔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고위 관료 배우자는 중국 민간기업의 최고위직과 외국계 기업 고위직에 취업할 수 없으며, 고위 관료의 자녀와 그 배우자는 기업 취업이 허용되지만, 공무원들과 접촉이 잦은 경영·행정 등의 업무는 맡을 수 없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또 정기적으로 자기 친척의 영리 활동 내역을 상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상하이 모델’ 확대와 함께 그간 반(反)부패 단속에서 법관마다 제각각이던 뇌물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이 체계화됐습니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부패 관료 처벌 기준이 되는 뇌물 액수를 현행 5000위안(약 90만원)에서 3만위안(약 54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지난 1997년 정해진 현행 뇌물 기준은 그간 경제 발전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간 현행 형법에서는 뇌물 수수 기준에 대해 '많은' '상당히 많은' '아주 많은'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이 사용돼 처벌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사법부는 3만위안 이상을 '많은 금액', 20만위안(약 3600만원)~300만위안(약 5억4000만원) 미만을 '상당히 많은 금액', 최고 사형(死刑)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많은 금액'은 300만위안 이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결과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의 숨통은 다소 트였지만 고위층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사법부는 또 중대한 부패 범죄에 대해 무조건 사형을 구형·선고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관영 영자(英字)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사형을 선고받은 대부분의 부패 관료들은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받은 뒤 이 기간 중 모범수로 생활, 무기징역을 거쳐 유기징역으로 감형받는 제도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범죄가 위중한 부패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조치는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으로 중국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시 주석이 고위 관료 가족의 사업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따르면 시 주석의 매형과 장가오리(張高麗) 상무위원 사위, 자칭린(賈慶林) 전 전국정협 주석의 손녀가 조세 회피처를 알선해온 파나마 법률사무소 '모색 폰세카'의 고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리펑(李鵬) 전 총리의 딸도 자신의 남편과 함께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를 소유했고, 공산당 총서기를 지낸 고(故) 후야오방(胡耀邦)의 아들과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아내 등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관련 보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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