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4월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궈보슝(郭伯雄)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사법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궈 전 부주석에 대해 ‘부패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박탈하고 개인재산을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5일 아내 허쉬롄(何秀莲)과 함께 구속된 궈 씨는 군사 검찰원의 조사 과정에서 그가 “직접 또는 친척을 통해 부하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승진시키는 등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뇌물 수수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홍콩언론은 중국 인민해방군 고층 지도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궈 씨가 총 8000만위안(약 136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홍콩 ‘빈과일보’는 지난 4월 “궈 씨와 그의 친척이 총 200억여원(약 3.4조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실각하고 지난해 사망한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함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궈 씨는 군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약 10년에 걸쳐 궈 씨는 주로 총참모부와 총장비부를 쉬 씨는 총정치부와 총후근부를 각각 담당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궈 씨는 소장직에 대해 500만위안~1000만위안(약 8.5억~17억원), 중장직에 대해서는 1000만~3000만위안(약 17억~51억원)의 금액을 요구하는 등 매관매직으로 많은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궈 씨의 아들 궈정강(郭正钢) 전 저장성 군구 부책임자와 그의 아내도 부패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고, 또 딸 영홍(永紅) 씨도 ‘쌍규(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중국 공산당 규율 검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것)’처리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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