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지난 2014년 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고위 관리의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중국 법제만보(法制晩報)에 따르면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런룬허우 전 부성장의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및 출처불명의 거액 불법소득 몰수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런 전 부성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4년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비서실장인 링지화(令計劃)의 고향이자 세력 기반인 산시성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숙청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낙마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호랑이(부패 고위관료) 사냥'에 나선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고 약 1개월 후(9월 30일) 사망해 그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런 전 부성장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루안(潞安)광업 사장, 루안환경보호에너지개발 사장, 산시성 부성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 1천477만위안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중국 사정당국이 이미 사망한 부패관료에 대해 그의 가족을 상대로 불법 재산 추징에 나선 것에 대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런 조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일부 외신들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런 전 부성장에 대한 조치가 가혹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부패의 몸통’으로 불리는 쉬 전 부주석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15년 3월15일 방광암으로 사망해, 그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중국 군사검찰원은 범죄 혐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쉬차이허우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은 런 전 부성장의 사후 재판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 특수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나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불법소득 몰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런 전 부성장의 경우, 공산당원의 비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런 전 부성장의 불법소득 혐의를 조사해 이첩하자 검찰이 법원에 재산 몰수 신청을 한 것이다.
신문은 “런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런 전 부성장 가족은 거액의 재산을 몰수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