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안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성 인권변호사를 ‘행정권 방해’로 체포한 데 대해 ‘당국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유명 여성 인권변호사 왕위(王宇)가 지난달 27일 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여성 역사의 달’을 맞아 개최된 가정 폭력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당시 미국 대사관 측은 왕 변호사를 대사관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안은 이를 무시하고 왕 변호사를 연행했다.
왕 변호사와 동행했던 토지 관련 인권운동가 탕즈순은 공안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왕 씨가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자 곧바로 그를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고 말했다. 공안은 ‘행정권 방해’를 왕 변호사에 대한 체포 이유로 밝혔다. 왕 변호사는 구금 후 24시간 전인 28일 낮에 풀려났다.
왕 씨의 남편 바오룽쥔 변호사는 아내의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공안의 처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왕 변호사는 앞서 당국의 ‘709 사건’ 당시에도 체포돼 1년 간 구금된 바 있으며, 풀려난 뒤에도 인권 운동을 계속했다. 그는 지난 1월 ‘국가권력 전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709 사건은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300여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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