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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퇴진 요구한 中 법학자...국가전복 혐의로 비공개 재판

이연화 기자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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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시진핑 중공 총서기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勸退書)’를 발표한 뒤 당국에 체포됐던 인권변호사 쉬즈융(许志永·49)이 국가전복 혐의로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23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산둥성 린수구 인민법원은 전날 법학자 겸 인권변호사 쉬즈융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진행됐으며, 선고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쉬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2월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모임을 주도한 뒤 체포 선상에 올랐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2020년 2월 4일 시진핑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를 발표했고, 이후 15일 광저우(廣州)에서 체포됐다.

이날 재판은 ‘국가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가족이나 지지자의 참석이 불허됐고, 유일하게 재판에 참석한 그의 변호사는 재판에 대해 함구했다.

명보는 당국이 변호사들에게 언론과 인터뷰를 금지하는 비밀 협정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쉬 변호사는 국가전복 혐의를 받고 있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중국 인권변호사 단체는 21일 쉬즈융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쉬즈융과 딩자시가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잠을 재우지 않고,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검찰은 고문 사실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학대한 인원과 감독 책임자의 범죄행위를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 펜 아메리카도 “쉬즈융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선도적인 대중 지식인”이라며, “그러나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임의 구금 이후 적법 절차 위반으로 점철된 성급한 재판으로 종신형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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