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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체제 언론인 “강제여행 거부 후 전화·인터넷 다 먹통”

하지성 기자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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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당국이 반체제 여성 언론인 가오위(高瑜)의 모든 통신 수단을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가오씨는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오전 경찰이 자신의 유선 및 휴대 전화와 인터넷 등 모든 통신 수단을 끊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80세이지만 (경찰의 이번 조치로) 응급전화(120)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가오 씨는 한 식당의 인터넷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알렸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가오 씨가 당국의 ‘강제 여행’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강제 여행은 중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반체제 인사나 민원인 등 주요 인물을 보안 요원의 감시 하에 강제로 먼 지방으로 보내는 조치를 말한다. 

베이징에서는 이달 4∼6일 중·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열린다. 이에 경찰은 가오 씨에게 8월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집(베이징)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 있을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가오 씨는 거절했고 이후 모든 통신 수단이 끊겼다. 그는 “당국의 인권 침해는 전례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다만 가오위는 27일 X에 올린 글에서 공안이 자택을 방문한 후 응급전화(120)는 걸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그는 “오늘 공안이 방문했는데,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러 찾아왔다고 주장하더라”며 “(통신사) 차이나유니콤 전문가는 ‘관련 부처’가 내 인터넷 차단을 명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믹스 위클리’의 부편집장이었던 가오위는 지난 1989년 텐안먼 사태 당시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14개월 간 구금됐고, 1993년에는 국가기밀 누설죄로 체포돼 6년간 복역했다. 

이후 2014년 4월 불법적으로 얻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밀 문건을 홍콩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건강 악화(심장병)로 석방돼 외국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택 연금에 처해졌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가오위 씨의 상황에 대해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정치 박해라고 비난했다.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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