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 만든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반(反)외국제재법)’의 하위법령을 새로 마련해 적용범위와 보복조치 등을 구체화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4일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통과시킨 ‘반외국제재법’의 구체적인 실행 규칙을 담고 있다.
규정은 우선 반외국제재법에 포함된 내용에 더해 중국이 외국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협조·지원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해 각종 구실이나 자국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를 억제·억압하고, 우리 국민과 조직에 차별적인 제한 조처를 해 우리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상응하는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정했지만 규정은 보복 대상 '외국제재'의 범위를 넓힌 셈이다.
규정은 또한 반외국제재법상 중국에 차별적 제재를 가하는 데 직·간접으로 참여한 개인·조직에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구체화했다.
반외국제재법은 중국 내 동산, 부동산과 기타 각종 재산을 봉인·압류·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각종 재산'에는 현금, 어음, 은행예금, 유가증권, 펀드지분, 주주권리,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이 포함된다.
규정은 또한 반외국제재법에서 보복 대상 개인·조직이 중국 내에서 금지당하는 '거래, 합작 등 활동'에 교육, 과학기술, 법률서비스, 환경보호, 경제무역, 문화, 관광, 보건, 체육 분야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이 보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에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금지 또는 제한, 중국 내 투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품목의 수출 금지,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제공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직원의 중국 내 근무 허가나 체류자격 취소 또는 제한 등도 포함됐다.
외국 개인이나 단체가 중공의 이익을 해칠 경우 중국 내 자산과 지분, 지식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이에 일부 품목 맞불 관세 부과와 희귀광물 수출 제한 등으로 맞서며 양국간 무역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나왔다.
연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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