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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 화폐, 개인 감시 우려 사실로?... 인민은행 “사용자 개인정보 추적 可”

디지털뉴스팀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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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이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을 통해 ‘빅 브러더 사회’ 구축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당국의 추적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중국공산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이하 기율위)는 지난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과의 문답 형식의 글을 올렸다.


기율위는 법정 디지털 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 측면을 알리고자 해당 글을 게시했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개인정보’ 추적 우려도 사실로 확인됐다.


무 소장은 문답에서 당국은 필요시 디지털 화폐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디지털 화폐 사용 액수에 따라 실명화 요구 정도에 차등을 둘 것이라면서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을 설치할 때 일정액 이하면 익명 거래를 보장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일 때는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큰 액수의 부패·뇌물 사건과 돈세탁 사건에 관한 조사와 자금 추적을 위해서 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액 거래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당국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당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무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지만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당국이 모든 현금 흐름에 관여할 수 있게 된 사실은 중대한 변화임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는 우선 중국 내부에서 사용되겠지만 향후 중국 당국이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위해 해외로 용처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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