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독점법 개정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13차 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출한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에 관한 안건 심의를 진행 중이다. 최종안은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며 △규제 기관에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홍콩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강화된 처벌 조치 가운데는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안(약 9억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독점 행위를 한 기업의 법정 대표자와 주요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다.
반독점법 개정은 2008년 제정 이후 13년 만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 4월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阿里巴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의 경쟁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며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182억2800만위안(약 3조3500억원)의 사상 최대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10월 초에는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團)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34억4200만위안(약 6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