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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對中 관세 전쟁 이후 ‘품목별 관세 면제’ 첫 허용

이연화 기자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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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NEWSIS]


[SOH]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후 처음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면제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28일 미국 연방 공보를 인용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984개 품목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면세 대상에는 중국산 선박용 엔진, 방사선 치료 시스템, 에어컨 온도자동조절장치, 플라스틱 샐러드 스피너, 벨트 컨베이어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면제는 발효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면세 대상 제품은 USTR이 지난 7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품목에 포함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 7월(340억 달러어치)과 8월(160억 달러어치)에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에는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9월에 매긴 관세율 10%를 2019년부터 25%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이 선언되면서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키로 했다.


이번 면세 규모는 미국이 현재까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00억달러(279조4000억원) 규모의 관세 총액의 14%에 달한다.


USTR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관세 면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앞서 USTR은 미 기업들로부터 1만2109건의 관세 예외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984건을 승인했으며, 1258건과 9867건은 각각 불허, 심사 중이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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