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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합헌 표결... 전문가 “전직 대통령은 탄핵 대상 아냐”

디지털뉴스팀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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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 상원이 9일(이하 현지시각) 탄핵심판을 합헌으로 판단,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8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기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 상원은 9일 투표를 실시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이므로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기각했다.


투표에는 상원의원(배심원 격) 100명이 참석했으며, 공화당 의원(총 50명) 44명이 ‘위헌’이라며 반대 표를 던졌지만, 탄핵심판 중단을 위해 필요한 과반에는 7표가 부족했다.


이날 표결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며, 양측에는 16시간씩 변론 시간이 주어진다.


탄핵을 결정짓는 최종 표결은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의사당 폭력 사태 당시 연설을 통해 사태를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탄핵을 강행했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1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추진은 ‘위헌’이기 때문에 즉시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상원의 탄핵 심리 전날인 8일 상원에 제출한 변론서(78페이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변론서에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월 6일 연설은 수정헌법 1조 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탄핵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정적과 소수 정당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이며, 탄핵 소추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각각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즉각적 기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민주당 정치극을 위해 굶주림을 채우려는 행위는 공화국과 민주주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권리에 대한 위협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도 지난 1월 21일 월스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은 탄핵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더쇼비츠의 기고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할 수 없다(No, You Can’t Try an Impeached Former President)‘ 전문 번역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일반 시민이 됐다. 이에 따라 상원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


헌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탄핵을 받고 면직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관직에 취임하거나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면직 또는 자격 박탈이 아니라는 뜻이다 (注: 일부는 면직 또는 자격 박탈이라는 방식으로 법을 해석해 퇴임 후 면직은 아니지만 자격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여러 주들은 전직 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됐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의회가 재판을 하는 영국 방식을 막기 위해 이렇게 했다.


또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권(私權) 박탈법 등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은 미국의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경우 대법관이 이를 주재하도록 하기도 했다.


전직 관료 출신 중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경우도 한 번뿐이다.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은 탄핵에 해당할만한 여러 범죄행위를 명백하게 저질렀다. 그는 하원이 1876년 그를 만장일치로 탄핵하기 몇 시간 전에 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상원은 벨크냅에 대한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약 20~30 명의 상원의원들은 그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탄핵 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150년 가까이 된 당시 재판이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설득력 있는 선례는 리처드 닉슨을 탄핵하지 않기로 한 하원의 결정이다. 닉슨은 1974년 탄핵 등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 그에 대한 탄핵을 이어가야 한다는 움직임은 없었다.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전임자를 상대로 한 보복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는 헌법 이외에도 다른 정책이나 역사적 근거들을 들 수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패배한 대통령과 총리들이 반복적으로 기소되고 있다. 미국은 링컨 대통령이 곧 몰락하는 남부군을 향해 던진 말을 기억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심을 베풀며, 올바른 것을 보도록 신이 우리에게 내린 단호함을 바탕으로 정도(正道)를 따르면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승리를 거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복수에 나선다는 것은 끔찍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또한 바이든의 정책 추진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며, 국가를 치유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낫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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