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국과 노르웨이, 미국,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들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영국
영국은 백신 부작용이 인정될 경우 일괄적으로 12만파운드(약 2억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도 붙지 않는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일부에서 나타나는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VITT) 438건(사망 79건)을 포함해 총 720건 이상의 백신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현재 추세를 볼 때 올해 총 1500∼1800건의 청구 건수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는 2월 초까지 심사를 마친 청구 가운데 25건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VITT)으로 인한 사망 사례다.
노르웨이 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피해 정도를 검토해 보상액을 설정한다. 현재까지 4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300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달에는 14건에 대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진행됐다.
노르웨이 환자 상해 보상시스템(NPE)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가 끝난 46건 중 14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으며, 총 110만 크로네(1억5000만원)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 미국
미국도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책임 인정은 박한 편이다.
지난 2020년 미 보건부(HHS)가 코로나19 백신을 기존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에 추가한 이후 지금까지 3320건 이상의 보상 청구가 접수됐지만 이 중 단 1건 만 보상 책임이 인정됐다. 그마저도 세부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자회사 얀센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은 일부 젊은 남성에서 희귀 심근염 또는 심낭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백신 부작용 보상 기준을 이미 명확히 정한 나라도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초 중의원(국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을 결정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의료기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으로 4220만엔(4억5000만원)을 지급하며, 보상금 외에 장례비 20만9000엔(220만원)도 별도로 준다.
또한 백신 부작용으로 생활 중 보살핌이 필요한 수준인 1급 장애 결정이 나면 연간 505만6800엔(5300만원)의 장애연금을 제공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했다.
국가가 접종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국민에게는 접종 의무를 지운 만큼 접종 후 문제 발생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가장 높게 책정했다.
■ 호주
호주 정부는 보상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증상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주로 자가면역 질환인 △아낙필락시스(급성 면역 이상반응)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심근염 △심막염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랑 바레 증후군(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 염증성 질환) 등이 부작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주사 부위 감염 등 2차 부상과 두통, 설사, 발열 등 단순 증상과 정서 및 정신질환 등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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