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23일부터 60살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3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를 비롯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 원고 300여명이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내용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과도한 제약이라면서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지만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큰 점 △미접종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강제당하는 측면이 있는 점 △1인 단독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9일부터 QR, 안심콜, 수기명부를 폐지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늘고 있는 점, 현장에서의 혼선 등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법원이 사회적 필수 이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 출입에 대해 성인 대상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역패스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 지 기약이 없는 점에서 사실상 방역패스 폐지와 맞먹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12~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도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의 파악이 어렵고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도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 시행 시기를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출입명부 등록 목적 QR코드나 안심콜 등 운영을 잠정 중단했지만,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는 계속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방역패스 중단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방역패스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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