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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등 美 커피업체, 앞으로 커피컵에 ‘발암물질’ 경고문 부착 의무화

하지성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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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커피 발암물질’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최근 미 법원이 커피 전문점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컵에 ‘발암물질 함유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은 앞서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현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컵에 ‘아크릴아미드 주의’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아크릴아미드’는 음식을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커피콩을 로스팅할 때에도 발생한다.


CERT는 캘리포니아 주 비영리단체 모임으로 지난 2010년부터 해당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며 스타벅스 등 9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원고인 CERT가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과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엘리우 버를 판사는 피고 측인 스타벅스 등 기타 커피 판매업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미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피츠커피,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ERT는 2010년,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릴아미드 성분이 커피 음용자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아크릴아미드는 캘리포니아 법령에 의해 발암물질로 규정된 물질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 측은 4월 10일까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지만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 등 관련 업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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