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지난 수십 년간 중국 내 주교 임명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어 온 바티칸이 지난 22일 이에 대해 중국과 잠정 합의했다.
바티칸 당국은 이번 합의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트 국가 방문에 나선 22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잠정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 정부는 바티칸이 임명한 성직자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설립한 관영 ‘천주교애국회’ 소속 성당과 성직자만을 인정해 왔다. 1951년 바티칸이 대만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자 중국은 아예 단교를 선언했다.
이후 중국 내에는 천주교애국회에 동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바티칸을 따르는 지하교회 신자들이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이어왔다. 중국 가톨릭교회는 정부 공인 관제 교단인 ‘천주교애국회’와 바티칸에 충성을 서약한 비공인 ‘지하교회’로 나뉘어 있다.
중국과 교황청은 3년 전부터 관계 회복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바티칸과 중국간 이번 합의에 앞서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의 왕메이슈 연구원은 “주교 임명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중국 정부가 승인한 주교를 교황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교황을 중국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공식 인정하는 대신, 교황청은 중국 정부가 교황청 승인 없이 임명한 주교 7명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22일 이뤄진 합의안에는 바티칸이 비공식적으로 임명해 온 40여명의 중국 내 주교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내 지하교회 성직자와 신자들은 정부의 온갖 탄압을 견디며 신앙을 지켜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합의에서 신자들의 입장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크게 실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에 앞서 일부 종교 관계자들은 “바티칸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공산당 정권에 양보하는 형태로 합의를 타결시킬 경우 지하교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사진: NEWSIS/AP)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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