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과 중국이 우한폐렴(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보안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스파이 활동 단속을 겨냥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의원 두 명과 하원의원 1명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중국인들을 미국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서 수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한 캠퍼스 법안(Secure Campu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인들이 미국 대학의 이른바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대만인과 홍콩인은 이 법안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AP는 이번 법안이 미국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중 강경파인 코튼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의 대학을 이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천인계획(千人計劃·중국의 해외 인재유치 프로그램)’을 겨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은 과학, 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미국의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들은 천인계획 참여자를 채용하지 않았음에 대한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국무장관은 천인계획 관련 리스트를 작성 및 발표해야 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각 대학을 상대로 과학 관련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 해왔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중국 정부는 중국군과 연계된 대학의 미국 유학생 선발 과정에 개입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학생은 유학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정보 수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 미국의 비자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정부는 지난 2018년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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