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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법원 ‘틱톡 거래금지’ 제동에 “기존 방침 고수할 것”

강주연 인턴기자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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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미국 상무부가 법원의 잇따른 금지명령에도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TikTok) 거래금지 조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지만, 법적 도전으로부터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과 이를 실행하려는 노력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려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미국 내 틱톡에 대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공급 금지 조치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의상 디자이너 등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3명이 냈다.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 사용 금지명령으로 사용자는 수백만명의 팔로워, 브랜드 스폰서를 잃게 된다”며, “틱톡이 국가안보에 가한다는 위협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추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앞서 지난달 27일 워싱턴DC 항소법원이 틱톡 다운로드 금지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령'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달 9월 27일(현지시간)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DC 항소법원은 4일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 관련 심리를 열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이달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 콘텐츠 전송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행정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시행이 보류 중이다.



강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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