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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트럼프와 린 우드 청원 거부

권성민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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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미 대법원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투표 결과에대해 제기한 마지막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린 우드 변호사가 지난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대해 제출한 법적 구제를 요구하는 청원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위스콘신 주의 부재자 투표를 문제 삼아 이 주의 선거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우편 투표에 관한 위스콘신 선거위원회 규정이 수정헌법 14조와 같은 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소장에서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와 선거당국 관료들이 부재자 투표용 투표함을 무허가로 설치하고 선거 담당 직원에게 부재자 투표 입회인 증명서를 불법으로 정정하게 했고, 유권자 ID법을 피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활동 범위가 무기한 제한된(indefinitely confined) 상태를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은 22일 지난해 대선 투표 과정과 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여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격전지였던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및 위스콘신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대법원은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린 우드 변호사가 제출한 직무집행영장에 대한 긴급 청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린 우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조지아 상원 선거에 대한 투표를 막기 위해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원 2석을 놓고 경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이행을 시작한 것과 동시에 민주당 후보들은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을 물리치고 이 두 의석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청원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청원 거부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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