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나이키가 자사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넣어 만든 이른바 '사탄 운동화'를 제작한 의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업체가 이미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나이키는 이날 미국 의류업체 미스치프(MSCHF)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CHF 측은 최근 논란이 된 '사탄 운동화'는 물론 2019년 출시한 '예수 운동화'도 더는 유통되지 않도록 모두 소매 가격에 다시 사들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래퍼 릴 나스 엑스는 MSCHF와 협업을 통해 나이키 ‘에어맥스97’을 개조한 1018달러(약 114만원)짜리 일명 ‘사탄 운동화’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악마의 숫자로 알려진 666켤레가 제작됐으며, 발매 직후 매진됐다.
이 운동화에는 청동 소재로 오각형 별 모양이 새겨져 있으며,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내용의 성경 누가복음 10장18절을 뜻하는 'Luke 10:18'란 문구가 빨간색으로 새겨져 사탄 운동화 논란을 부추겼다.
더구나 릴 나스 엑스의 음반 출시에 맞춰 출시된 이 운동화는 창작 예술인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바닥 쿠션층에 붉은색 잉크와 함께 넣은 것으로 알려져 종교계를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다. MSCHF는 2019년에도 나이키 운동화에 예수장식과 성수를 추가한 '예수 운동화'을 발매한 바 있다.
나이키는 이 제품으로 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우리가 제작한 것이 아님에도 우리의 허가나 승인 하에 만들어졌다는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날 MSCHF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BBC는 MSCHF가 나이키와의 합의에 따라 팔린 운동화들을 소매 가격에 다시 사들이기로 했지만,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오르는 한정판 신발의 특성상 환불에 응하는 구매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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