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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복 안 통하는 EU... 對中 투자협정 동결

이연화 기자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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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유럽연합(EU) 의회가 EU와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투자협정(CAI)’의 비준을 동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유럽의회·유럽의회 의원에 대한 중국의 보복제재에 관한 결의’(2021/2644)를 찬성 599표, 반대 30표, 기권 58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EU 의원들은 8쪽 분량의 결의안에서 중국의 보복 제재를 “근거 없고 자의적인 제재”로 규정하며, “중국의 보복 제재가 유지되는 한 포괄적투자협정 관련 논의와 비준 절차를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결의안에서 “중국의 보복 제재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자,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불의한 제재를 즉각 해제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라인하르트 뷔티코포 의원은 “중국은 자신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제재로 인해 투자협정은 냉장고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EU는 이번 결의에서 “대만을 비롯한 지역 각국과 추진하는 무역 합의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대만과의 무역 협정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EU 의회 측은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3월 22일 강제노역 등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4명과 현지 공안기관을 상대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부과했다.


EU가 중국에 대해 제재에 나선 것은 1989년 6월 천안문(톈안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이후 처음이다.


이에 중국은 즉각 EU 의회 현직 의원과 중국 연구자를 포함한 개인 10명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등 관련 기관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보복에 나섰다.


EU과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약 7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말 포괄적투자협정에 합의했다. 이 협정은 통신·금융·전기차 등 분야에서 EU 기업이 중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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