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인스타그램이 10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5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의 아동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 4억500만유로(한화 약 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인스타그램에서 10대 사용자가 ‘기업(비즈니스) 계정’을 쓸 경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전체 공개되는 문제에 관해 지난 2020년부터 조사해왔다.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을 기업용으로 바꾸면 사진과 동영상 게시물에 대한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10대 사용자들은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계정을 기업용으로 전환했는데, 그 결과 이들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전 세계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공개됐다.
인스타그램은 또한 이들의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개’로 설정되는 사용자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이 1년 전 설정을 변경하면서 이후 10대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해명했다.
즉, 10대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고, 성인이 팔로우하지 않는 10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메타 대변인은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게시물은 지인들만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논란은 지난해 메타가 추진한 13세 이하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개발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메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개발을 강행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부모들로부터 비판받았다.
당시 논란이 거세지자 메타는 결국 개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메타는 16세 미만의 신규 인스타그램 가입자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하는 등의 청소년 보호 강화책을 도입했다.
앞서 DPC는 지난해 EU 개인정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메타의 메신저 왓츠앱에도 2억2500만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왓츠앱은 개인정보를 페이스북과 공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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