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구글이 ‘이용자 위치 정보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 미국 40개 주와 합의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코네티컷주를 포함한 해당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이번 논란의 해결을 위해 3억9천150만달러(5천20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치 기능을 차단한 상태에서도 계속 위치를 추적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검색 엔진 부문에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구글은 위치 정보를 수집해 각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이번 합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합의”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이용자가 위치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한 테이터 정보도 제공하는 등 위치 정보 수집 관행을 한층 투명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위치 추적에 대한 주요 정보, 위치 추적 사용에 관한 정보 등도 사용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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