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의사 조력 자살이 합법화된 캐나다에서 당사자의 ‘최종 동의’ 없이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인 조력 자살은 환자에게 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안락사에 해당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Bill S-248로 알려진 이 개정안은 “사망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 지원에 동의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정된 날짜에 사망할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명 약정 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대한 불치병, 질병 또는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사망 시 의료 지원을 받을 때 ‘최종 동의 요구 사항을 포기하는 서면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248은 특정 조건 하에서 최종 동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조력 자살에 대한 동의 능력을 상실하고 서면에 명시된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형법에 명시된 다른 모든 관련 안전 장치를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의회에서 1차 낭독됐고, 현재 2차 낭독을 진행 중이며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도 이뤄졌다.
법안을 발의한 파멜라 월린 상원의원은 지난 10월 연설에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전염병 Catch-22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이러한 질병은 “진단을 미리 요청할 수 없으며, 진단을 받은 후에는 너무 늦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기를 원하기 훨씬 전부터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훨씬 전부터 이를 신청할 수 있다”며 죽음에 대한 환자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남은 시간 동안 마음의 평화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안락사예방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의 알렉스 샤덴버그(Alex Schadenberg) 전무이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동의 없는 안락사는 너무 위험하며 ‘견딜 수 있는 어떤 것’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샤덴버그 이사는 “S-248 법안이나 퀘벡의과대학(Quebec College of Physicians)에서 최근 유아 MAiD(소위 존엄사, Medical Assistance in Dying·MAiD) 승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이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자신의 의사로 동의할 수 없는 영유아나 치매 또는 기타 인지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MAiD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변함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포함하는 “중대한 불치의 질병, 질병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이다.
시행 규정은 △의료 승인과 △15일의 대기 기간을 요구하며 △환자가 임종 절차 요청에 서명 시 2명의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장애가 있는 이들도 조력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법을 확대하며 대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캐나다는 Bill S-248과 더불어 안락사 확대 법안 lC-7도 고려 중이다. 정신 질환이 있는 이들과 조기 사망을 원하는 소위 ‘성숙한 미성년자’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에 따르면, 2016년 캐나다에서 의사 조력 자살이 처음 합법화되었을 때 약 1,000명이 안락사를 실행했으나, 지난해 3만 1,6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종교계와 학계, 인권 단체 등은 ‘고통 감소’ 등을 내세워 환자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역기능을 지적하며 거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크리스천투데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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