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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년부터 정신질환자도 ‘조력사’ 허용

디지털뉴스팀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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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캐나다가 거식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도 '의료조력사망'(MAID)을 할 수 있도록 했다. MAID는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처방받은 약물로 스스로 삶을 끝맺는 방식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는 내년 3월부터 거식증,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자도 MAID를 신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2명으로부터 환자의 정신 상태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확인이 될 경우 90일 안에 존엄사가 허용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8살 때부터 섭식장애를 갖게 된 캐나다 여성 리사 폴리(47)가 정신과 의사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의료조력 사망에 대해 논의해왔다.

캐나다는 2016년 알츠하이머 등 말기 질환자만 MAID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1년 불치병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조력사 시행 국가가 됐다.

캐나다는 더 나아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의 도움으로 조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회 권고안도 검토 중이다.

2021년 캐나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전체 사망자의 3.3%에 해당하는 1만64명이 조력사를 선택했다.

현재 캐나다 외에 스위스, 미국, 호주(6개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조력사를 합법화했고, 국가마다 허용 움직임이 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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