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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美 민감 시설 침입 증가

디지털뉴스팀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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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내에서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이 군사기지 등 보안에 민감한 시설에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은 최근 수년 간 관광객 등으로 위장한 중국인들이 군사시설 등에 접근한 사례가 1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사례로 △중국인들이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국립공원에서 관광지를 이탈해 인접한 미사일 기지에 진입한 것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있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인근 해역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중국인이 발각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중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제11 공수사단이 주둔한 알래스카주 포트 웨인라이트 기지 내 민간 호텔을 예약했다며 진입을 시도한 사례, △백악관 주변에서 중국인 관관객이 지정 구역을 벗어나 경비인력의 위치와 각종 시설을 촬영하다 비밀경호국(SS)에 의해 쫓겨난 사례 등도 있다.

미 당국은 중국인들의 이런 행동을 간첩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군사기지나 연방시설의 보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행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중국인들은 민간 공항과 거리가 멀고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외딴곳에서 수상하게 행동하며, 진입을 저지당하면 한결같이 “길을 잃은 관광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연구원인 에밀리 하딩은 “이처럼 중국의 가벼운 정보 수집 문제는 보안업계에 잘 알려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딩은 “당국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군사시설 등에 접근한 중국인을 잡더라도 무단침입죄 이상을 밝혀내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잡히지 않은 중국인들이 수집한 정보는 중국 정부에 매우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하원 정보위의 제이슨 크로(민주·콜로라도) 의원은 “현행 무단출입관련 법률은 대부분 주법이나 지방 법규”라면서 “연방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중국인들의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 예외적으로 징역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20년에는 중국인 3명이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의 해군 항공대에 불법으로 진입해 펜스선을 돌아 해변에서 사진을 찍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년에는 한 중국인 여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사유지에 침입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여권 2개, 휴대전화 4대, 다른 전자제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번 보도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자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악의에 찬 날조”라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라”고 반발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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