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오는 2026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에 최소 1개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돼 학생들의 교내 화장실 이용 환경이 위험질 것으로 우려된다.
성중립 화장실은 어떠한 사회적 성별이나 성 정체성일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뜻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9월 23일(이하 현지시각) 주내 모든 1~12학년 학교에 최소 1개의 성중립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한 상원법안 760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성중립 화장실을 보장한다는 목적이다.
학교는 수리가 필요하거나 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적시돼 있거나 즉각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문화 훈련 △LGBT 청소년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 △무료 콘돔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콘돔을 받을 수 있고, 소매점은 일반 콘돔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나이를 물을 수 없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가 가장 강력한 LGBT 권리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법안들은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서로를 수용하며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소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보수 및 종교계에선 성중립 화장실 설치로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환경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캘리포니아가족협의회(CFC) 등 기독교 단체들은 “주정부가 공립학교 내 성교육 실패를 콘돔 제공으로 무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화장실법’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탈의실·샤워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하는 성별의 스포츠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 뿐 아니라 감정적·심리적인 경우까지 포함하기에, 보수층의 큰 반발을 샀다.
이 법에 따르면, 극단적인 경우 한 남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여자”라고 주장하며 여성 탈의실을 사용하겠다고 해도 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공공건물에도 ‘성중립 화장실’을 의무화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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