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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디펜더스... “中 비밀경찰서 해외 중국인 감시, 통제, 탄압”

디지털뉴스팀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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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해 중국공산당(중공)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에 대해 폭로한 국제인권 단체가 그 운영 실태에 대해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D·본부 마드리드)’는 “중공은 해외 53개국에서 최소 100곳 이상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SD 관계자 로라 하스는 최근 영문 에포크TV ‘미국의 사상 리더들(ATL)’에 출연해 그에 관한 실태를 소개했다.

중공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는 각국의 통일전선 연계 단체들과 연계해 비밀경찰서를 구축, 해외의 중국인들을 감시·압박하며 당에 협조하거나 관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전부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중공의 영향력 작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로라 하스는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다.

비밀경찰서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영사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장해 운영되며, 개인 주택이나 일반 사무실 건물 등에 설치되기도 한다. 이런 업무는 공안당국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승인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스는 “중공은 해외 비밀경찰서를 통해 현지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개인정보 등 수많은 데이터에도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이를 통해 해외 중국인들에 대한 통제 및 절대 복종을 꾀하고 반체제자 색출 및 강제 귀국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자국민 감시·통제 해외 확대

하스는 “중공의 권위주의 체제에선 시민의 자유, 사회 정의 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면서 당의 통제를 벗어난 모든 대상은 구금, 박해, 제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밀경찰서 운영은 그런 탄압 행위의 연장선으로, 감시·탄압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확대한 것이다. 

하스는 “중공의 통일전선공작은 단순히 대중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전, 이데올로기, 내러티브 전파에 그치지 않는다”며 “당에 대한 비판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SD에 따르면, 일부 비밀경찰서들은 반체제 및 반부패자에 대한 강제 귀국에도 힘쓰고 있다. 이들은 ‘설득’이라는 포장된 명분으로 대상자들을 협박, 귀국을 종용한다.

이런 활동은 특히 위구르족과 같은 종교적 소수 민족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 인권 침해 등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스는 “중공의 표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 및 자유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공은 이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 있는 가족도 동원해 대상자의 귀국을 종용하도록 만든다.

외국에 그 나라 정부도 모르는 새 경찰서를 세워 운영한다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외국이 지닌 주권 위반이다. 경찰권은 특정 국가의 '주권(主權)', 특히 '영토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다.

만약 경찰관 파견이나 범죄인 인도 등이 필요했다면 해당 주재국에게 사전에 동의 또는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난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뉴욕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고 침묵하도록 하기 위한 요원으로 밝혀졌다.

하스는 비밀경찰서 요원들이 해외에서 벌이는 작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심리적 감옥 만들기’로 보고 있다.

그녀는 “이런 작전과 활동을 해외에 거주하는 다른 중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보복을 두려워하고 중공 정권에 복종하도록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공은 해외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에 대해 해외 교민을 위한 ‘서비스 센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 제12조에 따르면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애초에 중국인들의 운전면허, 여권 및 신분증 업무 등 경찰과 연관된 업무의 경우 외교공관 내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이를 위해 경찰영사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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