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7)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반기독교적 편향(anti-Christian bias)’에 대항할 연방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州) 워털루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이 재선될 경우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쟁을 끝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판결한 직후 진행됐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성소수 장려’, ‘정치적 올바름(PC)' 등 좌파적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안전과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기독교인과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박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8월 발표된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미 연방수사국(FBI)이 전통 가톨릭 신자들을 잠재적인 국내 테러리스트로 표적을 삼았다”며 “복음주의자들도 머지않아 그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되면 “더 이상 정부가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 신념을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내 기독교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및 박해를 조사하는 연방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앙을 가진 국민들은 미국의 영혼”이라며 “(건국) 초기부터 그래 왔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 연례 전국 성탄절 트리 점등식 연설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은 성탄절을 기리는 연설에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그는 지난 3년 동안 그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의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든은 취임 이후 성탄절과 부활절 등 기독교의 기념일과 관련된 연설에서 예수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생략해 비판을 받아 왔다.
■ 콜로라도주 대법원장 “‘트럼프 내란죄’ 판결 기각 해야”
한편,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 및 내란에 가담해 해당 주의 대통령직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의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판결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그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장관이 그를 대통령 예비 투표에 후보로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브라이언 보트라이트 콜로라도주 대법원장은 반대 의견에서 트럼프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판결이 법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보트라이트 주 대법원장은 “나이 및 출생지와 같은 자격과는 달리, 제3항을 적용하려면 법원이 복잡한 용어를 정의하고, 150년 전의 입법 의도를 결정하며, 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여기서는 특히 선거인단이 적절한 적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절차를 갖춘 절차(예: 반란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기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크리스천투데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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