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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다 자유?... 佛 헌법에 ‘낙태 자유’ 명문화

디지털뉴스팀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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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프랑스 의회가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프랑스를 포함해 네덜란드·독일·캐나다 등 법률로 낙태를 허용한 나라는 많지만,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다. 

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은 이날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통과시켰다. 이 회의에는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엑스에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생명을 위한 행진’의 대변인 마리리스 펠리시에는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화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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