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러시아 당국이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의 불법 활동” 등을 이유로 자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의 자택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룬궁(파룬따파)은 진선인(眞善忍) 사상을 준칙으로 하는 심신수련법으로 1992년 중국에서 시작됐다. 탁월한 건강 개선 효과로 수년간 중국 지도부를 비롯, 각계각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최우수 공법’이라는 국가적 인정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중공 총서기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자 수가 공산당원 수를 초과한 것을 경계했고, 정권 위협 등을 구실로 1999년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단행했다. 중공의 파룬궁 탄압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범위는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의 이번 처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대중(對中)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RIA’ 등 러시아 국영매체는 지난 3일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모스크바 경찰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자의 자택들을 기습해 4명을 연행하고 파룬궁 수련서와 관련 물품 등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수련자들에게는 러시아 연방 형법에 따라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소속돼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블랙리스트는 러시아 법무부가 작성한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 목록으로, 2015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지금까지 약 100개 이상의 단체가 등록됐으며, 현 체제를 비판하는 언론인이나 인권 활동가들을 추적·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 최고 6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러시아 국영매체들은 이번 소식을 전하면서 ‘금지된 중국 종파’, ‘중국서 체제 전복 시도’ 등 피룬궁에 대한 중공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대해 파룬궁 정보센터의 레비 브로우드 대변인은 “러시아 매체들이 중공의 거짓 선전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브로우드 대변인은 “러시아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명상을 하거나 파룬궁의 수련 준칙인 진실, 선량, 관용(인내)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러시아 당국이 이런 이유만으로 수련자들을 체포한 것은 잘못된 조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중공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파룬궁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지만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악마화하고 박해한다”고 강조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익명으로 에포크타임스 취재에 응한 모스크바의 한 파룬궁 수련자는 “수련생들은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 자매 매체 NTD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파룬궁을 포함해 종교 박해를 받는 단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고 논평했다.
미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이번 탄압을 비판했다. 위원회 소속 수지 겔만 위원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파룬궁 수련자 4명이 종교적 신념과 관련 자료 배포를 이유로 구금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겔만 위원은 “러시아가 파룬궁 관련 단체를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종교 단체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고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모스크바 경찰, 텔레그램에 급습 장면 공개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제한 협력’을 공언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이뤄진 이 정상회담은 양국이 서방의 견제에 맞서 철저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제스처였다.
중국 기업들은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3월 재선에 성공해 5선 대통령으로 취임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16~17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러시아 당국의 파룬궁 탄압은 중공에 일종의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며 텔레그램에 공개된 급습 장면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모스크바 경찰이 공식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급습 영상에는 경찰이 아파트 문을 발로 차고 침실 문 근처에서 한 청년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한 경찰관은 쓰러진 청년의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제압했다. 이 청년은 파룬궁 수련자가 아니라 동생인 것으로 현지 소식통에 의해 확인됐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경찰이 "왜 문을 열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고 여성은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영상에는 두 자녀를 침대 옆에 둔 한 남성이 경찰에게 자신은 잘못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우리는 단지 수행(수련)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급습으로 연행된 4명 중 1명인 나탈리야 미넨코바는 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유엔 난민지위 인정된 파룬궁 수련생 중국 송환
러시아 연방헌법에서는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정부가 서명한 유엔 인권선언 제18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2011년 수련서적인 ‘전법륜’을 금서로 지정하고 파룬궁 수련자들을 오랜 기간 탄압해왔다.
당시 유럽 의회는 이러한 조치를 종교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202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의 파룬궁 관련 자료 금서 지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2017년에는 유엔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중국계 파룬궁 수련자 마후이와 그녀의 8살 딸 마징이 러시아 당국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도 모스크바 등 주요 도시에서 경찰의 파룬궁 수련자 자택 급습이 이뤄졌다.
이러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근거가 없다는 게 미 국무부의 공식적인 견해다. 국무부는 최근 인권보고서에서 “(러시아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의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 없이” 파룬궁 지부와 관련 비영리 단체 7곳을 겨냥해 “반테러 및 반극단주의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파룬따파 정보센터에 따르면 파룬궁은 1992년 일반에 공개됐으나 이전부터 중국의 수련문화에 따라 오랜 기간 전승돼 왔다.
일반에 공개된 이후에는 뛰어난 건강 증진과 도덕성 향상 효과 등이 입증되면서 수련자 수가 폭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1999년 탄압 직전까지 약 7천만 명 이상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중공은 파룬궁의 인기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약 7년 만인 1999년 7월부터 탄압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수련자에 대한 위협이나 체포, 강제 노역형, 강제 퇴직·퇴학, 정신적 학대, 비인간적 고문, 강제 장기적출 등 모든 잔혹한 수단이 총동원됐다.
에포크타임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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