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상대로 주요 사업 강제 매각을 검토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反)독점 소송'에서 구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면서 독점 행위를 금지한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독점 검색 계약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서 반경쟁적 행위와 검색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적시했다.
앞서 미 법무부와 38개 주(州)는 2020년 10월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구글은 애플,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약 260억 달러(약 35조 원)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이를 토대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지배력을 유지하며 막대한 검색 광고 매출을 창출했다. 구글 총 수익의 3분의 2는 검색 광고에서 나오는데, 2020년 기준 1000억달러(약 136조원)를 넘겼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2년 한 해 동안 애플에 200억 달러(27조 438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글... 강제 매각?
블룸버그는 익명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 미 법무부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와 크롬(웹브라우저), 애드워즈(광고)에 대해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재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이보다 수위를 낮춘 제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업 매각 대신 애드워즈가 다른 검색엔진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AI 기술 개발에 이점을 제공한다는 우려에서다. 웹사이트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구글 AI 제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구글이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검색시장 경쟁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구글이 이에 협조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구글의 기업 분할이 시행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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