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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타이틀 나인’ 시행 중단... “극단적 젠더 이념”

디지털뉴스팀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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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시행을 금지한다는 하급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손을 들어줬다.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Title IX)’ 개정법 시행을 금지한 일부 주(州)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부분적으로 유예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타이틀 나인’은 미국에서 1972년 처음 제정된 법으로 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규정한 법규다.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의 교육 과정과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 ‘타이틀 나인’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LGBTQ 등 동성애자를 포함해 임신한 학생,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루이지애나주 등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규정이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즉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 법원에서 승소했다.

리즈 머릴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은 “이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극단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유명 기독교 로펌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 소송 전략 부사장인 조너선 스크러그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 성 재정의는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훼손하며, 학생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생물학적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며 “가정 파괴를 초래할 극단적 젠더 이념을 채택하는 행정부에 맞서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 바이든 행정부... ‘성별’ 왜곡 해석  

올해 조 미 교육부는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학교에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개정한 ‘타이틀 나인’을 발표했다.

타이틀 나인은 1972년 제정된 법안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 등장했다. 그리고 실제 수십 년 동안 타이틀 나인은 여성들을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보호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나인의 ‘성별’에 대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별은 자신이 느끼는 성별로 태생적인 성별과 다를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자신이 원하는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부르는 것은 차별과 괴롭힘의 한 형태라고도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발효됐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공립 K-12 학교와 공립 대학교 그리고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립 학교에 이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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