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태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제품 '홍수'로 인한 자국 중소기업 타격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로이터통신’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의심스러운 수입품에 대해 허가·등록, 지불, 품질과 관련해 더욱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세타 총리는 "국내 중소기업이 스스로 적응하고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모두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 보호와 국제무역협정 준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태국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중국 알리바바의 라자다(동남아시아 플래그쉽 스토어 플랫폼)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또 다른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 테무까지 태국에 진출하면서 업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제조업계는 지난해 7월∼올해 6월 1년간 공장 1천975곳이 문을 닫으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약 40%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실직 건수도 5만1천541여명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약 80% 급증했다.
끄리앙끄라이 티안누꾼 태국산업협회(FTI) 회장은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산 저가품 '쓰나미'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차이 와차롱 정부 대변인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수입품이 밀려들어 국내 업체들, 특히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태국 정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 '홍수'로 인한 자국 중소기업 타격을 막기 위해, 1,500밧 미만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7월부터 모든 수입품에 동일하게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앞서 태국 정부는 2018년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 기준 1,500바트(약 6 만원) 이하인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해당 제도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저가 상품(1,500 바트 이하)을 구매할 때 7%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현지 태국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7%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돼, 태국 내 공급업체는 외국 공급업체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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