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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자국 업체 보호 위해 中 테무 진출 차단

김주혁 기자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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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인도네시아가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자국 진출을 계속 막을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테무가 현지 진출을 신청한 2022년부터 진출을 막아온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부디 아리에 세티아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테무는 경제, 특히 우리 중소·영세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자국의 온라인 공간은 사회를 더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며 “제멋대로 놔두면 우리 중소·영세업체들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키 사타리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 보좌관에 따르면 테무는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세 차례 등록을 시도했다.

피키 보좌관은 테무가 최근에도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도네시아 기업이 같은 상표명을 쓰고 있어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테무의 사업모델은 중간상·유통업자를 두도록 한 인도네시아 무역 규정과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현지 판매상이나 배송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없애는 테무의 사업 방식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자국 중소기업을 압박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테텐 마스두키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은 테무가 중국 바이트댄스의 영상 플랫폼 틱톡의 쇼핑 서비스인 틱톡숍보다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틱톡숍은 2021년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해 고속 성장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자국 전자상거래 업계 보호를 이유로 틱톡숍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그러자 틱톡은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토코피디아에 15억 달러(약 2조원)를 투자, 지배 주주가를 확보한 뒤 온라인 쇼핑사업을 재개했다.

테무는 지난해 8월과 9월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각각 진출하고 지난 7월에는 태국에서도 영업을 시작하는 등 최근 동남아 시장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최근 5년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계 이커머스 시장은 2018년 2조 9,000억 달러에서 2023년 5조 8,000억 달러로 5년 동안 약 2배 성장했다.

■ 한국도 업체 보호 나서야

국내에서도 중국 이커머스의 시장 확장에 대해 국내 기업 및 플랫폼에 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달리 유통 과정 중 각종 비용을 지불하는 의무에서 제외돼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은 기업의 공식적인 수입이 아닌 소비자의 직접 구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150달러 미만의 해외직구 상품은 관세·부가세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중국 기업은 해외직구 상품 유통 시 소비자에게 상품의 안전을 입증하는 국가통합인증(이하 KC 인증) 절차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할 때는 세금과 함께 KC 인증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이에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홍진영 교수(이하 홍 교수)는 '덕성여대신문'을 통해 “국내 기업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고 KC 인증 비용까지 인증 기관에 지불해야 한다”며 “국내 이커머스는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 시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중국 이커머스는 개인정보 제공 및 유출 문제까지 발생하며 중국 기업의 신뢰도를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불공정 약관조사를 기점으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가입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며 제공 항목으로는 △주문 정보 △연락처 △커뮤니케이션 정보 △제품·서비스 배송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이 존재한다.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로 명시돼 있으며 해당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함에도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개인정보 유출·도용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정보는 중국 정부에 귀속돼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 쉽게 거래되며 법적 규제도 미비해 국가 안보와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중국 이커머스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유통 및 제조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해 중국 기업을 관세법상 ‘최소 기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면세 기준 강화로 중국 이커머스가 면세제도를 악용해 초저가 상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을 통해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 유럽 연합은 중국 이커머스가 위조 의약품·건강보조식품 유통과 미성년자 음란물 접근 차단 조치 미흡 등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집행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조사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법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행하는 이커머스 기업과 플랫폼 관련 처벌 및 법적 규정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국내 기업에만 차등 적용되는 관세법과 KC 인증제도 등 법적 한계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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