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영유권 분쟁이 꾾이지 않는 남중국해를 두고 필리핀과 중국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필리핀이 남중국해 권리를 재확인하는 법을 제정하자 중국도 분쟁 지역 암초를 자국 영해에 포함시키며 맞섰다.
외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군 및 국가안보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필리핀 해양구역법과 군도해상로법에 서명했다.
필리핀 해상구역법에는 필리핀 군도 영토와 외곽 수역 주요 부분을 획정해 국제법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완전한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안선에서 200해리 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건설된 모든 인공섬은 필리핀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필리핀은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유엔해양법협약, 필리핀 법률,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불법 판결’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도해상로법은 필리핀이 해당 규정에 따라 국제법 준수 하에 외국 선박과 항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해로와 항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필리핀 국가지도자원정보청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새로운 필리핀 지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이곳 해역에서 7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고 군사기지를 구축하며 주변국과마찰을 빚어왔다.
필리핀의 조치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주중 필리핀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리핀이 황옌다오(스카버러암초)와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에 있는 대부분의 섬과 암초, 관련 해역을 자국 영토로 주장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한 필리핀의 법 제정 이틀 뒤인 10일 스카버러암초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영해기선(영해가 시작하는 선)’을 공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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