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명령문에 서명했다. 그는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은 이번 조치가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관세에 대해 “외국 덤핑을 종식시키고 미국 생산을 촉진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중추이자 기둥 산업으로 보호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히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은 중요한 산업에 있어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알루미늄 수요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3월 4일 발효 예정이다. 그동안 예외 조항이나 할당제 덕분에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던 수백만 톤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대상이 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일본·영국 등과의 협상을 통해 일정량의 철강·알루미늄을 무(無)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협정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 1기 때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263만톤(t)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보호 관세의 연장선에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면제 조항이 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다”며 면제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와 별도로 추가적인 상호 관세를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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