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10%의 기본 관세가 지난 5일 0시1분(이하 현지시간) 발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으로 기본 관세(Baseline Tariff) 10%와 최대 50%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추가 상호관세 대상국은 약 60여개 교역국이며, 한국은 25%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엔 10%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품목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20%) 및 자동차·부품(25%)과 구리·제약·반도체·목재,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은 제외된다.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반도체와 의약품도 품목관세로 분루될 전망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번 관세는 발효 시점(5일 0시1분) 미국에 도착하는 선박과 항공편에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 이전에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5월27일 0시1분까지 미국에 도착할 경우 51일간의 유예가 적용된다. 이는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일괄 보편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57개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9일부터 최대 50%에 달하는 더 높은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가 지목한 57개 주요 교역국은 2단계로 ‘10%+알파’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마찬가지 적용 대상인 유럽연합(EU) 제품엔 20%,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34%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로써 중국에 대한 전체 관세율은 54%에 달하게 된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IEEPA을 이번 조치에 동원했으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품목과 국가의 제한없이 관세를 적용시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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