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어 관세 징수가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한미일보’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항소법원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당분간 10%의 글로벌 관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CIT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면서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했다”고 판단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인 8일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