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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외국 대리인 등록제' 내달 전격 시행... 외세 개입 차단

디지털뉴스팀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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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캐나다 정부가 국가 정책과 선거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통제 조치를 단행한다.

정부 당국은 오는 8월 4일부터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 국내 공공 의사결정이나 선거 과정에 관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외국 대리인 등록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타국 정부나 기관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주체는 의무적으로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사법 처벌을 받게 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국 세력과 협력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14일 이내에 관련 관계를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신원, 구체적인 활동 목표, 자금 지원 및 대가 수령 여부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방침이다.

등록 대상 활동에는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론 조성, 자금이나 서비스 제공 등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전반이 포함된다.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법령을 위반하고 타국의 이익을 대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캐나다달러(약 10억 원)의 행정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시에는 최고 50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캐나다 민주주의 시스템과 행정 전반에 외부 세력이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활동 주체를 투명하게 밝혀 공공 부문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캐나다 안보 당국은 중국을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적극적인 개입국으로 지목하며, 교민 단체 포섭과 온라인 선전전, 사이버 테러 등 다각적인 경로로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고 경고한 바 있다.

캐나다 의회는 이미 2년 전 '외국 영향력 투명성 및 책임법(FITAA)'을 통과시켰으나, 행정적·법적 절차로 인해 핵심 제도인 등록제 시행을 미뤄왔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의 본격적인 가동이 외국의 부당한 내정 간섭을 차단하고 캐나다의 주권을 수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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