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 추석 기간에는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의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이행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중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중 하나다.
한편 정부가 시행한 ‘임시공휴일을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