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말 개정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 1월 4일부터 버스 운전자는 커피와 음료를 포함해 모든 테이크아웃 등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 조항이 없는 탓에 시행률이 20~30%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일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와 정류장에 버스 안 음식 반입 금지를 알리는 “버스에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담긴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붙여, 버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 행위 자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음료컵’에 대해서만 언급된 버스 안내방송이 탓에 시민과 업계에서는 ‘커피 등 음료만 들고 탈 수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픽토그램 부착으로 커피가 음료수 뿐 아니라 컵에 든 떡볶이나 치킨, 아이스크림은 물론이고, 햄버거·호떡 등 테이크아웃 음식 전체가 ‘탑승 금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달 2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유광상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는 “테이크아웃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뜨거운 커피를 담은 일회용 컵이나 음식 냄새가 심하게 나는 컵밥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타인을 위해할 수 있다거나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음식물을 들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관련 규제가 없지만 일부 국가에선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대만은 음식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 벌금(최대 약 28만원)를 부과한다. 싱가포르도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을 먹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자료: 서울시)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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