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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14개 혐의로 구속

하지성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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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가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번 영장 발부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1시 6분경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수령한 뒤 곧바로 논현동에 소재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을 비롯해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4여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 외에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으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부패 혐의로 구속된 4번째 대통령이 됐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루어져,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재현된 상황이다. (사진: 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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