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매일 아침 날씨를 체크하는 것보다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상이 됐다.
미세먼지 지수(공기 청정도 지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이다. 이는 공기 1㎥에 들어있는 미세먼지의 무게(백만 분의 1g을 의미하는 μg)를 나타낸 것이다. 환경부가 매일 발표하는 미세먼지 지수는 1일 평균 수치를 가리킨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 있는 직경10㎛ 이하의 유해한 입자다. 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특히 디젤차),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공장의 매연 등에서 발생하며, 담배 연기, 촛불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보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더 작은 입자는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이 입자는 머리카락(50㎛)의 1/20 크기에 해당한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0㎛) 이하의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호흡시 코와 기도(氣道)를 거쳐 우리 몸 깊숙한 폐포(肺胞) 및 혈액까지 침투해 온 몸을 순환을 하게 되는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3월 들어 기온이 오르면서 국내 대부분 지역이 연일 미세먼지 공습에 시달리고 있지만, 관련 부서의 대책 마련 미흡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의 미세먼지 측정 기준이 매우 느슨한 데 대해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상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인 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환경기준을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25㎍/㎥에서 15㎍/㎥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지수에 대한 주의사항과 관련해,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를 ‘민감인(敏感人)’으로 그 외는 ‘일반인’으로 각각 분류해 안내하고 있다.
■ 보통 (16~35㎍/㎥)
민감인: 실외에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일반인: 실외에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나쁨 (36~75㎍/㎥)
민감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
■ 매우나쁨 (76~㎍/㎥)
민감인: 가급적 실내 활동을 권장하며, 실외 활동시에는 의사와 상의할 것
일반인: 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할 것
미세먼지는 기침과 호흡 곤란, 천식(息), 부정맥(整脈)을 야기하며,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에게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기관지에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하고 인체의 자율신경(律神經) 장애와 자율 방어 작용을 방해하며, 호흡기계 감염, 혈액의 응고 능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임산부에게 있어 미숙아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폐기능 발달에 지장을 초래해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폐기능이 낮을 가능성을 최소 4.9배 높인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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