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 체납 시 비자 연장이 제한되거나 국내 체류가 불허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 국적 소유자와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는 당연 가입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며,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3월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을 적용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은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올해 기준 11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인 월 11만3050원(2019년 기준)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이면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4회째부터는 국내 체류가 불허된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약 40만명의 외국인이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현행 선택가입 제도 안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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