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11월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에 따라 한국에서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외국인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다. 이들은 대선,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개편이 이뤄질 경우 중국인 유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은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중국인 유권자를 9만9969명으로 추산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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