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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광주 ‘정율성로’ 명칭 변경 시정 권고

김주혁 기자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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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광주광역시 등에 권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행안부)도 정율성의 이름을 딴 광주 시내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정율성은 중국공산당(중공)과 북한을 위해 다수의 찬양곡을 만든 귀화 중국인이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광주시와 남구에 양림동 '정율성로'에 대한 도로명 변경을 시정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184조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행안부는 “6·25 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권고 사유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광주시 남구가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도로명 부여 과정에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 정율성 찬양은 反국가적

행안부에 따르면 '정율성로'는 광주시 남구 양림동 출신의 정율성이 중국에서 유명한 음악가로 활약한 업적을 기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2008년 광주시 남구청장이 부여한 도로명이다. 이 도로에는 정율성 생가와 전시관 등이 있다.

남구는 양림동 257m 도로 구간에 정율성로로 도로명을 부여·고시해, 현재 972세대가 해당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가보훈부가 전날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라고 광주시 등에 시정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훈부는 전날(11일) "정율성이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고, 정율성은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이라며 광주시 등이 추진해온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있는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법 사항이 없다며 해당 권고를 수용할 뜻이 없다고 했다.

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정율성은 해방 이후 황해도당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취임했으며, 1946년 2월에는 부부 동반으로 김일성을 대면했다. 이듬해 봄에는 평양으로 이주해 조선인민군 협주단을 창설해 초대 단장에 취임하고 전국 순회 공연을 했다. 

1950년 6·25 개전 초기 정율성은 인민군과 함께 아내와 서울까지 내려왔다가 그해 10월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에는 베이징예술극원 합창대 부대장이 돼 중공군 군가를 작곡했다. 1956년에는 귀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15일 중국 베이징대에서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이 '정율성로'에 있는 그의 생가를 찾고 있다"면서 정율성을 중국과 연결고리로 삼으려 했다.

행안부의 권고에 대해 광주 남구는 "조만간 광주시와 충분히 협의한 뒤 도로명을 기존대로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상 도로명은 14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해당 도로명주소에 거주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변경 동의를 받은 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실거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정율성로의 경우 행안부가 시정 조치를 내린 만큼 주민 동의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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