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 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도 확대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혹은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비대면 진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제한도 두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리고 있어,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작년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만 논의 속도는 부진한 상태다.
연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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