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성균관은 “인륜이 무너질 것”이라며 검토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전국의 유림들은 대규모 상경집회까지 추진하고 있다.
1인 시위도 진행 중이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등에 따르면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과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 등 유림들은 지난 5일부터 혼인 금지 범위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의 연구 용역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최 본부장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정파괴, 인륜이 붕괴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고조할아버지 자손끼리 만나면 8촌이고 만약 4촌으로 제한을 한다면 5촌이면 당숙이거나 당숙모다. 이것은 유교 전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가진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촌끼리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5촌부터는 괜찮다는 논리는 황당하다. 6촌과 7촌, 8촌도 혈족이기 때문에 대가 내려가도 근친혼을 하면 근친혼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을 고려하는 데 대해 “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우수한 가족문화, 전통문화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효가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따라 민법 815조 2호 개정 등을 위해 법률 검토 중이다.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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