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띄워 법 위반행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과 내부 규정 개정 작업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데시벨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데시벨, 야간 60→50데시벨, 심야 55→45데시벨로 강화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기준에 따르면,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60데시벨은 조용한 승용차나 보통 대화, △70데시벨은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의 소음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드론 활용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는 이유다.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원래 있던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집회나 시위 채증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 민변 철회 촉구... “집회 자유 탄압”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경찰의 집회의 자유 탄압 시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집회는 다수가 모여 공동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통행 불편이나 소음 등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집회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핵심이자 근본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듯 집회의 자유는 정치적으로 열세여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소수를 위한 기본권"이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7호에서 '평화적 집회의 참여자들은 확성기·악기 등 장비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명시,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최대한도로 보장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공중의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룬다면 집회에서의 소음 규제도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경찰위에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이 함께 의결된 다 대해 "기존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나아가 경찰은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며 "경찰이 '드론 채증'을 사전 억제 효과를 위해 실시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포기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은 이미 범죄가 행해진 후이거나 최소한 행해지고 있는 중에서 최소한의 증거 수집을 위한 정도로만 허용된다. 그런데 '범죄 예방' 목적으로 드론 채증을 하겠다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또한 △드론 촬영 시 경찰 채증규칙을 위반한 채증 중인지 여부에 관해 참가자들의 검증과 감시가 거의 불가능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방안이 없는 점 △드론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에 대해서도 지적, 경찰의 드론 채증 시도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경찰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해야 하고, 이를 올바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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